“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배기량별 1년 자동차세는?
- 자동차 상식
- 2020. 12. 7.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6월, 12월에 2회 분납한다. 국내의 경우 엔진의 배기량(cc)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비영업용과 영업용 차량으로 구분된다. 또한 차령이 높아질수록 5%에서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할인된다.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먼저 1cc 당 세액 x 자동차 엔진의 배기량으로 기준 세액을 정한다. 여기에 기준 세액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해주면 1년 치 세금 계산이 가능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승용 신차를 기준으로 1년 자동차세를 정리했는데, 6월 정상 납부를 한 경우 12월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1년 자동차세의 절반으로 계산하면 된다.
1,000cc (약 10만 3천 원)
경차에 탑재된 배기량 1,000cc이하의 차량은 cc당 80원이 과세된다. 국산 차량 중 대표적인 모델은 기아 모닝, 레이와 쉐보레 스파크가 있다. 경차의 자동차세는 1년 기준으로 약 7만 9천 원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약 2만 4천 원을 더할 경우 약 10만 3천 원 수준이다. 경차의 경우 일반 승용차가 세금을 1년 2회 분납하는 것과 달리 1월 1회(6월) 납부하는 것이 특징이다.
1,350cc (약 24만 5천 원)
최근 다운사이징 엔진 탑재가 늘어나며, 1.3리터 급 터보엔진이 탑재된 모델이 늘어나고 있다. 국산 모델 중 대표적인 모델은 르노삼성 SM6, XM3와 쉐보레 말리부, 트레일블레이저가 있다. 1,350cc를 기준으로 1년 세금을 계산할 경우 cc당 과세 140원으로 18만 9천 원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약 5만 6천 원을 더해주면 1년 세금 총액은 약 24만 5천 원이다.
1,600cc (약 29만 원)
국산 준중형 세단, 소형 SUV에 가장 많이 탑재되고 있는 1,600cc 이하 엔진은 cc당 과세액 140원이 적용되는 마지막 구간이다. 세부적인 배기량은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현대 아반떼, 기아 셀토스, 르노삼성 XM3 등 대부분의 준중형 모델과 현대 쏘나타, 기아 K5와 같은 중형 세단에도 탑재된다. 1,600cc를 기준으로 1년 자동차세 22만 4천 원이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6만 7천 원이 더해지면 1년 세금은 약 29만 원이다.
2,000cc (약 52만 원)
중형 세단의 공식 배기량인 2,000cc 엔진부터는 1,600cc 초과 세액인 cc당 200원이 부과된다. 2,000cc 엔진이 탑재된 모델로는 현대 쏘나타, 투싼, 기아 K5, 스포티지, 쉐보레 말리부 등이 대표적으로 주로 중형급 모델에 적용되며, 수입 중형 세단에도 많이 탑재되는 배기량이다. 1년 자동차세는 2,000cc를 기준으로 40만 원이 부과되며, 여기에 30%인 지방교육세 12만 원을 더할 경우 1년 자동차세는 약 52만 원이다.
2,200cc (약 57만 2천 원)
근 중형 SUV 및 대형 SUV에 탑재되고 있는 2,200cc 엔진 역시 cc당 세액 200원이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현대 싼타페, 기아 쏘렌토, 쌍용 렉스턴에 2,200cc 디젤 엔진이 탑재된다. 이 차량들의 경우 1년 자동차세는 기본 자동차세 44만 원, 지방교육세 13만 2천 원이 부과되어 1년에 약 57만 2천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2,500cc (약 65만 원)
준대형 세단, 중형 SUV에 적용되는 2,500cc 급 엔진은 최근 다양한 국산 모델에 확대되고 있는 엔진이다. 현대 그랜저, 기아 K7에 적용됐으며, 현대 싼타페, 기아 쏘렌토와 스팅어에도 과급기를 장착한 2.5리터 엔진이 적용된다. 1년 자동차세는 기준 50만 원에 30% 지방교육세 15만 원을 더하면 약 65만 원이다.
3,000cc (약 78만 원)
고급 모델의 상징인 6기통 엔진이 적용되는 3,000cc급 엔진은 다양한 대형 모델에 탑재되고 있다. 국산 모델은 기아 모하비, 제네시스 GV80과 준대형 세단 LPG 엔진에 적용되며, 수입 대형 세단에도 탑재된다. 3리터 엔진이 탑재된 모델의 1년 자동차 세금은 기준 금액 60만 원과 이 금액의 30%인 지방교육세 18만 원이 더해져 약 78만 원이 과세된다.
3,500cc (약 91만 원)
근 국산 대형 모델에 적용되기 시작한 3.5리터 엔진은 기존의 3.3리터 엔진 대비 세금이 소폭 늘어났다. 3.5리터 엔진이 탑재된 대표 모델은 제네시스 G80, GV80와 기아 카니발이다. 이 모델들의 1년 세금은 기준 자동차세 70만 원에 지방교육세 21만 원이 더해져 91만 원이다.
5,000cc (약 130만 원)
국산 플래그십 세단에 적용되는 가장 큰 배기량의 엔진은 5,000cc다. 국산차량의 경우 제네시스 G90, 기아 K9 가장 최상위 모델에만 탑재된다. 가장 흔한 4기통 2리터 엔진에 비해 2배가 넘는 크기로 1년 세금 기준액은 100만 원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30만 원이 더해져 1년 치 자동차 세금은 약 130만 원이다.
배기량 없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전기차는 차량 크기, 가격과 상관없이 비영업용 기준 10만 원이 기준 세액이다. 이는 수소전기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때문에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기준세액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 만 원이 더해져 총 13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납부하는 연납 신청을 할 경우 시기에 따라 최저 2.5%에서 최대 1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토버프(knh@autobuf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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